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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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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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서적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더불어 어린이집 취업을 10년간 금지당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면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라고 했다.
헌재는 나아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에서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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