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산, 유통 세부방법 명문화"

강승지 기자 2022. 9.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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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생산·수입명령과 유통개선 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공급·유통해야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과 유통개선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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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별법 제정 후 명확한 절차 담은 고시 제정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생산·수입명령과 유통개선 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공급·유통해야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이 제품으로 지정되면 식약처가 긴급 생산과 수입을 명령할 수 있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유통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관리돼왔으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고시를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고시는 식약처가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때 대상업체와 제품, 적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조·수입업자가 식약처에 보고할 때는 가능한 생산·수입량과 예정량, 생산·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에는 조치 대상과 판매 절차, 조건 등이 적시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업자가 보고할 때는 식약처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과 유통개선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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