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60대男..교통사고로 사망

이보배 2022. 9.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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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까지 달아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가 지난 28일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32분께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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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격 뿌리치고 도망치다 사고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충북 영동까지 달아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가 지난 28일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32분께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긴급 체포됐다.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나 A씨는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 폭행 사건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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