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한다..학생부 기재도 검토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시도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그동안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학생의 책임도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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