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서도 무죄

윤선영 2022. 9.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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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영 논란으로 재판을 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운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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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운영 논란으로 재판을 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운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쏘카의 과거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합차를 부르면 기사 딸린 11인승 승합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들은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최소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창의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마침내 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시간이 좀 더 빨리 오도록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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