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작년 특별근로감독에도 문제
'금지법' 후 올해까지 총 19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사망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네이버에서 올해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네이버에서 임원에 대한 중징계 등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네이버는 7건 중 2건에 대해 △감급(감봉) 2개월 △경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고용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올해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징계 조치 지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15년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가 소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피해자 확인 여부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분리 조치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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