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축구단 사무국장 특별채용 논란

차진영 기자 2022. 9.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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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 채용과 겸직허용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당진시민축구단이 사단업인 등록 시 충남도청에 제출했던 창립총회 회의록엔 A사무국장의 겸직허용은 물론 특별채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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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단 최초 설립 창립이사회 회의록에 채용·겸직 언급 없어
채용과정서 이사회 의결 없고, 겸직 목적과 다른 업종 근무
당진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 채용과 겸직허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당진시민축구단 홈페이지

당진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 채용과 겸직허용 문제가 불거졌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봉균 의원은 사무국장 불공정 채용, 겸업허가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사무국장의 불공정 채용과 겸업허가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의혹으로 당시 A사무국장은 "정관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채용된 것이다"고 주장했고, 겸업에 대해서도 "이사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말했다"고 해명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사무국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이사회 안건에 겸업 관련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에 "감사 보고서에 도장이 없고, 한 분은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한 분은 개인 업무로 참석할 수 없다고 했고, 나머지 한 분은 참석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A사무국장은 "겸업 허용은 당진시민축구단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겸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경 창립총회에서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겸업 관련해서는 창립이사회만 알고 있었을 것이며 말씀하신 이사님은 내용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시민축구단이 사단업인 등록 시 충남도청에 제출했던 창립총회 회의록엔 A사무국장의 겸직허용은 물론 특별채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청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창립통회 원본 회의록에는 채용과 겸직에 관한 언급이 없고 정관 원안 가결만 돼 있다"고 확인해줬다.

또, 사단법인 시민축구단의 사무국장 채용과 사무국장의 겸직에 대해 "비영리 법인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시민축구단은 정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민축구단이 법인 등록 시 충남도에 제출한 최초 정관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은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공인자력을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겸직금지에 대해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민축구단 사무국장은 채용공고 없이 채용됐는데 A사무국장은 정관에 명시된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에 해당되지만 창립총회 회의록엔 이사회 의결이 빠졌다.

겸직허용은 더 큰 논란거리다. A사무국장의 겸직은 회의록과 최초 정관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당진시민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 3부리그 소속으로 상위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직원은 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체육회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할 때는 예외로 하는데 사전에 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A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시민축구단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업종으로 대한체육회 예외 규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에도 없다. 또한 축구단 대표이사에게 받은 서면허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권한으로 허가를 해 줬다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당진시민축구단 운영과 채용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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