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0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 실시

박대항 기자 2022. 9.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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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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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군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할인판매는 모바일은 1일, 지류는 4일부터 실시하며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금액은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카드, QR)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627개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을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환전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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