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리 미흡·특수관계 코인 상장..막 나가는 코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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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검사한 결과, 고객 확인 의무·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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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관리 못하고, 내부통제 엉터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검사한 결과, 고객 확인 의무·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FIU는 올해 2월부터 코인원·고팍스·업비트 등을 대상으로 첫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우선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고객정보확인(KYC)'도 준수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다수 고객의 연락처·주소·거래목적·자금출처 등을 관리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심거래보고 절차 역시 미흡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 발견시 매번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검증 효과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심거래 보고를 한 차례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기도 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통제도 엉터리였다.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위험평가 없이 상장부터 감행했다. 또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상장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평가를 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업무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개선 조치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FIU는 "현행 특금법상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당사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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