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적장애 동생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신송희 에디터 2022. 9.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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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함께 사는 여동생 B 양(33)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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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함께 사는 여동생 B 양(33)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새벽 A 씨는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발견 당시 동생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B 양이 저체중에 폭행 당한 흔적이 있어 학대 여부를 의심해 A 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굶기고 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A 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다"라며 "이를 알면서도 밥을 주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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