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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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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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앱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자동차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를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재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타다가 앱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2심 재판부는 쏘카 승합차를 이용한 데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한 점 등을 두고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서비스 당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사 알선도 적법한 것으로 봤다.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고,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한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이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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