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스템 횡령' 묵인한 재무팀 직원,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민정 2022. 9.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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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재무팀장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해임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된 재무팀 직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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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징계위, 방조 직원 2명 해고 처분
"회장 지시인 줄 알아 범행 고의성 없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재무팀장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해임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사진=뉴시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된 재무팀 직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횡령 사건과 연계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범인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와 팀원 2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A씨는 업무상 상사의 지시를 받아 따랐을 뿐,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팀장인 이씨가 시켜서 회장의 지시로 돈을 인출한다고 생각했기에 범행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회사에 자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잔액증명서를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회장 지시로 자금이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방조 고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근무한 재무팀 직원 2명을 입건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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