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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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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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과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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