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배소 상고기각

창원=노수윤 기자 2022. 9.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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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대법원이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를 기각(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해 원금 105억원, 이자 100억원 등 2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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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2년 법정공방 끝에 205억 받게 돼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대법원이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를 기각(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해 원금 105억원, 이자 100억원 등 2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7년 1심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은 2018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러나 건설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4년이 지난 29일에 상고기각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판결 전부터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까지도 여과 처리해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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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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