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손준성과 공모 입증할 증거 부족"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고발장과 함께 전송된 '손준성 보냄' 메시지만으로는 김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5월4일 김 의원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 신분이던 김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손 부장과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김 의원이 받은 고발장의 최초 '전송자'는 손 부장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준 것인지,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도 공수처도 입증을 못했다"며 "직접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3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소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고발장과 함께 제보자 조씨 텔레그램 창에 남은 '손준성 보냄' 표시다. 검찰 관계자는 "('손준성 보냄'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부장이 선거개입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와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도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조씨가 둘다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 고발장을 주는 행위가 특별히 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 2020년 8월 검찰에 접수된 것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이 복수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는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손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공수처와 정반대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이첩하며 '손 부장이 범여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했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진술에 의하면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김 의원도 별 말 안하고, 나도 선거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하지 않았고, 실제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선거에서 유력 상대 후보자의 동향을 파악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취합, 제3자를 통해 군 선관위에 익명 제보한 판례를 참고해 손 부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사례에서 제공받은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경우도 제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조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손 부장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손 부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 점, 여러 차례 법원 심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의원과 함께 이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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