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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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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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불기소..김 여사, 추측 외 관여 정황 발견 안 돼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9/yonhap/20220929163025360zcce.jpg)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우선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 공수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씨가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 등 파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파일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사건 보도 이전 1년 동안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이 한차례도 없어 친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 비춰 김 의원이 손 검사의 선거 개입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제보받은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 이후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손 검사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당시 민간인이던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줬다 한들 그 자체가 죄가 되긴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송 당사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해당 파일에 실명이 담긴 걸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손준성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9/yonhap/20220929163025497yadz.jpg)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 김 여사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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