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꼬집은 이재웅 前 쏘카 대표 "혁신 꿈 무죄, 무능한 정치인들 반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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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든 정치권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한 무능한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라며 "사회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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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든 정치권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한 무능한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자동차 공유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및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00% 사전 예약만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의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판결이 내려진 후 페이스북에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심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당연한 결과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라며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라며 “1심 무죄 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라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타다 금지법이 유지되면서 사업을 다시 펼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라며 “사회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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