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일만에 남편 손발 묶고 때려 사망..40대女, 징역10년

황예림 기자 2022. 9.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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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 그를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상해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 현주건조물방화·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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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혼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 그를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상해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 현주건조물방화·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병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 및 B씨의 지인 C씨(40)와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C씨와 함께 알몸 상태인 B씨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뒤 폭행했다.

폭행으로 B씨가 숨지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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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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