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김상진 2022. 9.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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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1일과 28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개별·용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13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27건, 상호 미표시 3건 등 38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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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21일과 28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개별·용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안전운행 확보와 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일과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개별·용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광산구]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13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27건, 상호 미표시 3건 등 38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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