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혐의 1심 징역 9년

한상헌 2022. 9. 29. 16: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