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망보험 8개에 '14억' 썼다.."매달 1155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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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권유로 가입한 생명 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6차례에 걸쳐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박수홍 측은 가입된 보험 대부분 생명 보험에 편중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홍의 나이를 감안하면 생명 보험보다는 질병 보험, 간병 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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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권유로 가입한 생명 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총 6차례에 걸쳐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월납입액은 적게는 41만원, 많게는 500만원이었으며,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매달 보험에만 1155만원을 썼다. 20년간 납입한 총액은 약 13억 9000만원이다.
박수홍 측은 가입된 보험 대부분 생명 보험에 편중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홍의 나이를 감안하면 생명 보험보다는 질병 보험, 간병 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서다.
박수홍은 뒤늦게 생명 보험 3개를 해지했다. 박수홍이 지분 50%를 보유한 법인 '라엘'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됐으며, 친형 부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 메디아붐으로 가입된 보험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박수홍 측 볍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냈고, 추가 조사도 받았다고 한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검찰은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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