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위해 실질적인 신용상담 및 프로그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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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체·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채무조정제도를 개인‧맞춤형 채무조정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신용상담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포지엄 1부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효과' 연구에서 채무조정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사회적으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이용자의 금융 이용, 삶 전반의 만족감, 행복감, 추심고통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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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성과 및 발전방향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 전체·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채무조정제도를 개인‧맞춤형 채무조정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신용상담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 열린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용자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신용복지컨설팅의 콘텐츠를 확대 및 보완하고, 신용상담 플랫폼에 이용자 유형을 나눠 컨텐츠를 제공할 때 한국가계의 재무건강 측정 척도를 활용해 재무건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계별·주기적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컨설팅 대상자의 니즈에 기반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턴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상담 제공 방식 개선을 통해 상담품질 개선도 지적했다.
한편 신복위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국내 채무조정제도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신복위는 서민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재기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법과 정책이 도출되는 혜안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1부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효과’ 연구에서 채무조정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사회적으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이용자의 금융 이용, 삶 전반의 만족감, 행복감, 추심고통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맥클러리(Bruce McClary) 미국 미국신용상담협회(NFCC) 수석부회장과 스튜어트 스탬프(Stuart Stamp)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 RISD) 박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조 교수 외에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채무자구제제도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5명의 발제자와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해 채무조정제도의 성과를 짚어보고 다양한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2002년 10월 1일 출범 이후 서민취약계층 195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학생, 군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의 무료신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플랫폼(신용플러스) 앱(APP)을 출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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