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배송 주소 잘못됐어요" 택배회사 사칭한 사기였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9.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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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피해자 B 씨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 등을 돌며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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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100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소지..경찰, 수사 확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회사 사칭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대출 받거나 물품을 사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피해자 B 씨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 등을 돌며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택배 배송지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 씨를 속였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A 씨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것이었고, 이들 조직은 B 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9천 9백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조직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1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 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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