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김건희 여사 각하

이윤식,최예빈 2022. 9.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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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등 겨냥 고발장, 작성·전달 경위 파악 못해
조성은 "김웅한테 받은 고발장, 통합당에 전달 안했다" 진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첩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의원은 일단은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웅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받고 난 뒤 지난달 김웅 의원을, 이달에는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김 의원을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 관련 증거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등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조성은 씨 휴대폰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손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직접 받았다거나 공모했다는 등에 대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15 총선을 전후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汎)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2020년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도 공수처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직접 줬는지, 이 과정 중간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 또 해당 고발장이 애초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도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조성은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2020년 4월 전후 사정과 관련해 "김웅 의원이 별 말을 안 하고 (고발장 내용이)선거에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라 (통합당)법률지원단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적 공방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됐다. 다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경우 다시 이 사건은 법적 검토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여사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증거나 수사 단서 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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