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 '각하'

안희재 기자 2022. 9.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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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와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범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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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와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범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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