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작 200만원, 보모 보다 못한 전업주부 이혼 보상금"..중국 난리났다

이상규 2022. 9.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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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결혼한지 10년 된 전업 가정주부의 이혼 때 가사노동보상금으로 남편이 10만위안(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나닷컴은 최근 푸젠성 진장법원이 혼인 기간 1년에 1만위안씩 계산해 이같은 가사보상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년에 1만 위안은 보모에게 주는 돈보다 적다'고 반발하는 쪽과 '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민법은 이혼 때 공동 재산의 경우 쌍방이 균등 분할토록 하고 있으며, 무형의 재산 가치인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부부 한 쪽이 자녀 양육, 노인 봉양 등의 의무를 부담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다른 한쪽은 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가사노동보상금액은 둘의 합의로 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결정한다.

금액은 혼인기간, 부부간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각각의 사정,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실제 지난 22일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법원을 10년 산 부부의 이혼 재판에서 32만위안의 가사보상금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8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 8월 충칭시 장베이구 법원은 결혼 전 고소득자였던 아내에게 혼인 9년 동안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15만위안을 주라고 결정했다. 이는 1년에 1만7000위안 정도다.

이 밖에도 올 초 우루무치에선 혼인 2년 된 부부의 이혼 판결에서 법원이 아내의 가사노동가치를 1년에 2만4천위안으로 계산해 4만8000위안을 주라고 남편에게 명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가위원회의 황치 위원은 가사노동보상금의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나서 보상 기준과 보상액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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