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의무제 계속하라"..,김영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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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으로 인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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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마다 일몰기한 삭제
김영주 "가계통신비 인하, 시장 경쟁 촉진 위해 계속 운영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뜰폰은 이통사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일몰 알뜰폰 도매의무제공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기한으로 인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됐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돼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 제도 공백을 해소화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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