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횡령' 라임사태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이예린 기자 2022. 9.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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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2) 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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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2) 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54·수배중)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뒤에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정지됐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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