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던지는 초등생, 치마 속 찍는 고교생..교권침해 사례 봤더니

#지난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복도.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던 A군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실습용 톱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A군은 교사에게 “둘 다(다툼을 벌인 동급생과 교사) 죽이겠다”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XX했다. XX 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B군이 교탁 아래에 스마트폰을 두고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군의 스마트폰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150여개가 발견됐다. 다수의 여교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제시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다. 이 외에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학생이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소개됐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소개됐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한 뒤 폭행을 가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반복적인 전화, 메시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은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새로 포함된다. 교권이 침해됐을 때는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의무화한다.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생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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