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연락하는 불법 채권추심,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강길홍 2022. 9.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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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회사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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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평균 2708건 채권추심 관련 민원 접수
연합뉴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회사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이 회사가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A씨를 곤란에 빠트렸다.

B씨는 사업에 실패해 주류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대금을 완제했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주류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2708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채무자와 채권추심인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무재조정에 합의하고 상환하게 될 경우 상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처음 추심 연락을 받은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때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된 사례도 있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는 경우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놓고 신고해야 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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