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2심도 '타다' 무죄.. "새 시간 온다, 무능한 정치인들 반성할까"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2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을 향해 “최소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마음은 무겁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3년간 법정에서 다투어야 했다”며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저와 동료들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고 했다. 이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같이 일하던 많은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며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무능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에도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는 비록 은퇴했지만,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시간이 좀 더 빨리 오도록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고,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근 ‘택시잡기 대란’이 발생하자 타다 금지법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한 ‘제3회 커피챗’ 간담회에서 “타다 금지법 관련해 미안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많다. 국토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고 제3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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