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지원' 등 조례안 3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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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총 3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가결된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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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총 3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가결된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에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고충을 듣고,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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