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원 번다" 투자자 유인해 3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박효주 기자 2022. 9.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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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내세운 대포 통장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허위 투자 사기 등 혐의로 대포 통장 유통책 A씨(27)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유튜브에 투자 관련 채널을 만들고 "차익 거래로 하루 5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투자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사기 총책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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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튜브 채널 영상 화면 /사진=뉴시스(경남경찰청 제공)


하루 50만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내세운 대포 통장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허위 투자 사기 등 혐의로 대포 통장 유통책 A씨(27)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했다. 동시에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유튜브에 투자 관련 채널을 만들고 "차익 거래로 하루 5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영상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전문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지갑 이동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이 발생하면 복리로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투자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사기 총책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동영상 플랫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원금보장, 종목 추천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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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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