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사 변경 신청' 269건 제기됐지만..인용 '0건'

최성국 기자 2022. 9.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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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광주지방법원에 269건의 판사 제척·기피·회피 민사신청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269건이지만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국 법원에는 총 67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민사)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건 불과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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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인용률 0.1%대..유명무실·악용 우려 목소리 혼재
"국민 공정 재판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 서둘러야"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최근 10년간 광주지방법원에 269건의 판사 제척·기피·회피 민사신청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269건이지만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민사소송법상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며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광주지법에 접수된 해당 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 8건, 2014년 17건, 2015년 20건, 2016년 14건, 2017년 26건, 2018년 13건, 2019년 18건, 2020년 79건, 2021년 58건, 올해 상반기 1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전무하다.

전국법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동일 기간 전국 법원에는 총 67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민사)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건 불과 5건이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피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2개월, 형사 1개월으로, 기피신청이 소송당사자의 항고, 재항고로 이어질 경우 총 심리기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0.1%대 인용률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유명무실됐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에 법조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기피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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