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임대주택 화재로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40% 미설치

박승주 기자 2022. 9. 29.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뿐 아니라 소방법상 설치기준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1070개 단지 중 약 427개 단지(40%)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국감]서일준 의원 "설치기준 상향해야"
LH "세대내 분말소화기·가스타이머콕 추가 설치 완료"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뿐 아니라 소방법상 설치기준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1070개 단지 중 약 427개 단지(40%)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018년 1월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된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미비된 곳이 10곳 중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8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화재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72건 발생, 연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20명, 부상자 14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 80억원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로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노후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천장고 확보문제, 저수조 및 소방펌프설치 공간부족 문제로 추가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에는 세대 내 분말소화기, 가스타이머콕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임대주택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