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은, 공적자금 9천억 출자하고 7% 돌려받아

박은경 2022. 9. 29.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은행이 23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천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7%인 642억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물론 한은을 예보나 캠코의 회수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한 시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한국은행이 23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천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7%인 642억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캠코,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99년 2월 7천억 원, 이듬해 12월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한국은행 신관. [사진=아이뉴스DB]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투입한 것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돌려받은 금액은 642억4천만원만에 그친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7.1% 수준이다.

반면 캠코와 예보 등 다른 기관은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169조8천억원 중 110조9천억원을 부담한 예보는 현재 62조2천445억 원(56.1%)을 회수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대지급으로 지출된 30조 원을 제외한다면 18조원가량 남은 셈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부터 기존 10%이상 보유하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해 왔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캠코 역시 39조2천억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유동화 증권(ABS)발행, M&A 매각 등을 통해 투입된 금액을 초과한 47조원(119%)을 이미 회수했다.

한국은행만 유독 회수가 더딘 상황이다. 제자리걸음 중인 한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돌려받는 방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공적자금 회수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지며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 협의로 결정된다.

수출입은행 대주주는 정부로 67.9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주주인 정부가 배당하지 않으면, 그해 공적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은 출자 공적자금 낮은 회수율과 회수방식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여전히 배당금 수령 방식의 회수를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항간에서 한은이 공저자금 회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물론 한은을 예보나 캠코의 회수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정정책 지원에서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은 자금사용은 그 자체가 한은의 정책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