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무조건적 복종' 충격적인 직원 예절 6대 지침

이은지 입력 2022. 9.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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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26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이게 뭘 포괄한다는 건가요?

◆ 김효신: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모든 법정수당이 다 포괄돼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을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 하기로 하고 월급을 180만원으로 한다거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의 25%로 정하고 그 총액을 지급하는 걸 정해 놓은 임금 방식을 얘기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함을 다 시킬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조항 역시 적용받기 때문에 월급여를 정해놓고요. 원래 기본급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라는 건 월급여를 정해 놓고 그걸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급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잘게 쪼개서 각 항목별로 배치하고 총액만 맞춰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도 월급여에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돼 있으니까 공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런데 가산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맞게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사실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엄격한 요건 아래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쓸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서 초과 근로가 예정돼 있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사무직 같은 경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우리 현장에서는 거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 이현웅: 그래서 최근에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폐지하자는 요구와 목소리 주장들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문제점이 두 가지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월급의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놓으니까 초과 근로의 상시화가 된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가산수당을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역시 법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하는데 그냥 포괄임금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연장과 휴일에 대해 일한 것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 이현웅: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유효하게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 김효신: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봐야 돼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를 들어,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나 근무 형태나 업무 성질이 단속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한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니까, 그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그냥 회사에서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받아 버리니까 합의는 다 있어요.

◇ 이현웅: 명시적 합의라고 하면 사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 김효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사규나 단체협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규정하고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든요. 포괄임금제라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근로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고 하면, 현재 주 5 2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근로시간제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포괄임금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 안에 일하는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고 각종 수당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례 업종이나 5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주 52시간제를 다 적용받게 돼 있거든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결국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나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무효일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서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대신 포괄로 된 시간만큼은 당사자인 근로자분께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월급에 포함돼 있고 별도로 받지 못하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엄격한 요건 아래 행해져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엄격한 요건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포괄임금제에 포괄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일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 이현웅: 전북 남원소재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나왔는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고요?

◆ 김효신: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근로시간이 폭발적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심심찮게 보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체불 임금만 7천 6백만 원이 적발됐고요. 최저임금도 위반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 이현웅: 새마을금고에 가 보면 직원이 그다지 많지 않고 크기가 크지 않은 곳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발생했다니 충격이네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전해집니까?

◆ 김효신: 괴롭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규모니까 점심식사를 직접 해 드셨나 봐요. 여직원에게 밥 짓기 및 화장실 수건 세탁을 시키고 여직원에게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요. 출자금 납부를 강요하고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이런 내용으로 상사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걸 따르는 6대 지침을 시행했다고 해요. 성희롱 사례는 예전에 10년~20년 전부터 성희롱이라고 하는 표본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고용 상 성차별이 존재했는데요. 옛날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 원을 제공하고 여직원에게는 10만 원만 제공하는 사례들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니까 개정이 됐겠죠?

◆ 김효신: 그렇죠. 장관님께서도 이 사례를 보고받았고 중소금융기관의 근로감독에 대한 철저 감독과 동남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들의 고민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안주세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아니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용하시게 되면 다 주셔야 돼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거든요. 근로자 수에 상관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 계산 내역을 기재한 근로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미교부 시 1인당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이현웅: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라는 거죠?

◆ 김효신: 직원들은 다 포함해요. 아르바이트생이든가 급여 나가시는 분들은 다 급여 계산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기재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 이현웅: 만약 "저 급여 명세서 주세요" 했는데 "그런 거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그걸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급여 명세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왜 이 금액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모르시겠다고 하면 본인이 계산한 내역을 종이에 적어서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고전적이고 옛날 방식이잖아요.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명세서 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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