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수면제 먹여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무기징역'

김혜지 기자 2022. 9.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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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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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혐의..재판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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