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캠프 관계자 성폭행 의혹 광주 서구청장 '무혐의'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 소환 조사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대질 신문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는 같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김 구청장이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24일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 소환 조사와 함께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대질 신문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우크라·러시아인 ‘동반 탈출’…푸틴 탓에 “모든 걸 포기했다”
- 물고기에서 인간으로…진화 역사 다시 쓰게 한 ‘가시 상어’
- 유인태 “윤 대통령과 술 100번 마신 사람들도 ‘왜 저러지?’ 한다”
- ‘공범’ 손준성은 재판 받는데…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
-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 징역 7년 확정
- 김재원, MBC에 보낸 공문 “조작인 줄…대통령실 정신 차려야”
- 구시대적 히잡법으로 모욕적 단속…이란 여성들 “종교경찰 폐지”
- 러-독 ‘가스관 파괴’ 미스터리…범인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징역 9년 선고
- 사흘 쉬는데 어디든 가볼까…주말까지 맑다가 개천절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