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390원..올해보다 1.7% ↑

경기=박광섭 기자 2022. 9.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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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2023년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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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2023년 '생활임금'이 1만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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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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