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우리은행 횡령 은닉 189억 발견..환수 불투명
[앵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700억대 회삿돈을 쫓고 있는 검찰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숨겨진 189억 원의 뭉칫돈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가능할지는 내일(30일) 법원 결정에 달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건너간 횡령금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 형제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넘어간 162억 원을 포함해 24명에 189억 원이 흘러간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707억 원. 전 씨가 투자 실패로 손해 본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절반을 찾아낸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지만, 두 달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직접 재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 회복을 강조하며 "샅샅이 찾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 씨의 계좌에서 2012년 3월 입금된 전 씨 명의의 11억 5천만 원짜리 우리은행 수표 등을 찾아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최초 횡령보다 석 달 앞선 범행이 새로 발각된 건데, 그 결과 횡령 횟수는 3차례에서 9차례로, 금액은 93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숨겨진 자금이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인 검찰은 지난주 횡령액을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에게 은닉한 돈은 더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자 돈을 몰수·추징하려면 피고인의 1심 선고 전 당사자에게 알려 다툴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고지서 송달이 끝나지 않아 189억 원 중 상당액 환수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측도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달 초 1심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할 경우 자칫 구속기한을 넘길 수 있다며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전 씨 형제의 구속기한은 11월 23일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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