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의혹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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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성폭행 의혹 고소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행처벌법 위반 등)를 받았던 김이강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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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성폭행 의혹 고소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행처벌법 위반 등)를 받았던 김이강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김 구청장과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2개월간 진행했으나 김 구청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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