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차단' 여수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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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박석호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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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226필지)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이며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석호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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