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채무, 아빠가 알아버렸다'.. 불법추심 대처방법은

이남의 기자 2022. 9.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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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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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행위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강모씨는 채권자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OO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OO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문자를 보내 채무 사실이 드러났고 강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최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1만354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선 추심 연락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채권추심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할 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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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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