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계속된 '스토킹'..아파트 복도 서성인 60대, '집유'

황예림 기자 2022. 9.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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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여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하게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33분 경북의 B씨(46·여)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복도 등을 약 15분간 돌아다니며 기다리거나 B씨를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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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여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하게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 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33분 경북의 B씨(46·여)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복도 등을 약 15분간 돌아다니며 기다리거나 B씨를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15일 오후 1시34분에도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약 10회에 걸쳐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A씨가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자 B씨는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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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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