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혐의 없음' 불송치

변재훈 2022. 9.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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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를 받은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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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를 받은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여성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달간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김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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