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용 주식 차입 90일 넘으면 당국에 보고해야

보도국 2022. 9.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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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90일 이상 빌린 기관투자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준비와 함께, 시장 급변동시 공매도 전면 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주식차입 #기관투자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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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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