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 존재감 커진 '빅테크'.."공정경쟁·금융안정 확보해야"

이재용 2022. 9.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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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에 대한 하이브리드 감독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공정경쟁과 시스템 위험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금융시장 안정 확보의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의 플랫폼화와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해 논의하는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이날 콘퍼런스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을 발표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확대되면서 소매금융 부문의 공정경쟁 이슈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빅테크는 금융서비스 경쟁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 시장지배적 지위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금융혁신을 하고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향상시키지만 이와 관련해 불공정경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빅테크의 데이터 우위는 소매금융 부문에서의 시장 경합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소매금융 시장의 침투를 위해 자사 금융상품의 우대, 묶음판매 등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에 진출한 빅테크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오픈뱅킹 정보공유 정책이 빅테크의 데이터 우위를 초래하고 핀테크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고객이 동의하면 빅테크에게 자신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에서는 빅테크에 대해 데이터 공유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활용 제한 등을 사전 규제로 요구하는 빅테크 규제 법령을 정비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지정 기준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빅테크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금융안정'을 설명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빅테크가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이후 빅테크의 시스템 위험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빅테크의 위기 상황 시 전이위험 수준은 2.02%로 지난 2017~2019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보험·증권의 위기 상황 시 전이위험 수준은 2.5배 증가한 수준이었다. 빅테크의 시스템 위험 확대 속도가 전통 금융보다 1.5배가량 빠른 것이다.

특히 국내 빅테크는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낮은 규제강도, 넓은 업무범위와 빠른 장악력으로 금융리스크가 학대될 개연성이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는 운영위험을 통해 금융기관 안정 가능성, 비시장성 자산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위협 가능성, ICT 장애·해킹을 통해 금융인프라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내부통제 강화 등 하이브리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보호라는 대원칙은 굳건해야 하며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감 있게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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