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처벌 강화

강한빛 기자 2022. 9.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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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인출기(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오픈뱅킹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ATM 현금입금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 할 수 있고 일부 ATM기기는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지만 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가능하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축소한다.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하루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했다. 현재 1원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도록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금감원에 등록할 경우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과 계좌 연결을 제한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시 계좌개설·대출·카드발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원격조종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오픈뱅킹 가입·자금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자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회사는 카드 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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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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