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추가공람

부산=노수윤 기자 2022. 9.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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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0월 중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보완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람을 진행한다.

기간 중 지자체가 지정한 공람 장소 방문 및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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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평가 초안에 주민의견 반영·보안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0월 중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보완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람을 진행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고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추가 주민공람으로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공람 기간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간 중 지자체가 지정한 공람 장소 방문 및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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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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